[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 운영규정 및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안내(20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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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 운영규정 및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안내(2026.1.1 시행)
  • 기사등록 2025-12-02 0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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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심리학회입니다.

 

2026년부터 변경되는 자격규정에 맞춰 학회 홈페이지 기능을 일부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회원께서 자격 유지 현황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2급 회원 자격 유지 기준의 통합 운영

 

2026년부터 2급 회원의 자격 유지 기준이 1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O/X)는 당해연도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반영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2026년과 2027년 자격 유지 상태가 함께 표시되어 연도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회원, 준회원은 자격 유지 조건 기존과 동일합니다.(당해연도 자격유지조건 충족 시 당해연도 수련내용 인정)

 

2. 자격증 소지 회원(1급, 2급 회원) 중 자격 미유지 회원의 검색 및 홈페이지 이용 제한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인 홈페이지의 「상담심리사 찾아보기」에서는 검색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자격 미유지 회원은 마이페이지(연회비, 증명서 관리), 회원공간, 웹비너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뉴 이용이 제한됩니다.

 

3. 자격증 소지 회원(1급, 2급 회원) 중 3년 연속 자격 미유지 회원의 자격 회복 기준 조정

 

3년 연속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회원이 자격 회복을 희망할 경우, 당해연도에 연회비 납부와 함께 심포지엄 4회, 상담윤리교육 2회를 이수하시면 차기 연도 자격 유지(O)로 전환됩니다.

 

4. 유예기간 상시 운영 및 연도 선택 기능 도입 (전 회원 동일 적용)

 

그동안 일시적으로 운영되던 자격 유지 유예기간이 1년 상시 운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의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도, 연회비 납부 후 웹비너·상담윤리교육·수퍼비전 교육을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연도는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2026년에는 2025년 또는 2026년, 2027년에는 2026년 또는 2027년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앞으로도 회원님께서 자격관리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드림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 https://krcpa.or.kr

 

출처 : 한국상담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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