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운영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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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지난 12월 13일 심의위원회 및 법인이사회, 12월 20일 정기총회를 거쳐 개정된 학회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회원 구분 변경

(1) 정회원에는 상담심리사 1급·2급 취득자, 자격증은 없으나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모두 해당함. 정회원은 심리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나, 양 학회의 규정이 달라 심리학회의 회원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바, 회원 구분을 세분화하고자 함

※ 모학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정회원 요건을 유지하면서, 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구성원들을 ‘수련회원’이라는 별도의 회원 유형으로 정리하려는 취지임. 수련회원은 지위나 권리에 있어 정회원과 차별을 두기 위한 개념이 아니며, 의결권·선거권 등 학회 운영에 있어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2. 회원은 재적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재적회원은 정회원(원로회원, 평생회원 포함)을 말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2. 회원은 재적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재적회원은 수련회원, 정회원(원로회원, 평생회원 포함)을 말한다.

제 4조 (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2급 (舊 상담심리사) 자격을 획득한 자

제 4조 (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1) (삭제)

 

(2)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2급 (舊 상담심리사) 자격을 획득한 자

제 5 조 (준회원)

1.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기타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5 조 (수련회원 및 준회원)

1. 수련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신설)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기타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기타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12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 회원의 자격은 회비 미납 등 또는 징계에 의해 정지된다.

2. 준회원 및 정회원(상담심리사 미취득)의 자격정지와 회복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회비미납으로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2년)의 미납 연회비와 당해연도 연회비인 3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3) 수련자의 경우, 회비 미납 등에 의한 수련과정 불인정은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4) 회원의 징계에 의한 자격정지와 회복은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 회원의 자격은 회비 미납 등 또는 징계에 의해 정지된다.

2. 수련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정지와 회복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회비미납으로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2년)의 미납 연회비와 당해연도 연회비인 3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3) 수련자의 경우, 회비 미납 등에 의한 수련과정 불인정은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4) 회원의 징계에 의한 자격정지와 회복은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7 조 (지회)

3. 지회는 해당 지역의 모든 분회를 포함하며,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30인 이상, 정·준회원 합 1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27 조 (지회)

3. 지회는 해당 지역의 모든 분회를 포함하며,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30인 이상을 포함하여 회원 합 1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30 조 (분회)

1. 설립요건: 분회는 다른 분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2인 이상과 8인 이상의 회원(정·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30 조 (분회)

1. 설립요건: 분회는 다른 분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관련하여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 상담심리사 수련과정시행세칙 연동 개정 

(자격증이 없는 정회원의 명칭 > 수련회원으로 일괄 조정)

 

2. 위원회 개편

(1) 대외협력위원회 > 대외·국제교류위원회: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교류를 포괄함

(2) 공공정책 및 심리상담법제화위원회

> 자살예방및위기지원위원회: 공공정책·위기지원에 자살예방활동을 포함함

> 국가자격추진위원회(신설): 법제화 위원회를 분리하고 심리상담 제도화 추진을 전담함

(3) 상담심리사 수련위원회 > 삭제: 상담심리사 수련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조항을 삭제함

(4)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신설: 기존 발전기획위원회를 이사회 산하로 수정함

변경 전

변경 후

제 28조 (위원회)

1. 운영위원회

(3)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서 발전기획위원회를 둔다.

가. 구성: 위원장(부회장), 위원(각 위원회 부위원장)

나. 업무: 학회 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및 건의

 

 

(3) (삭제)

2. 상임위원회

(5) 상담심리사 수련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상담심리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훈련

(5) (삭제)

(7) 대외협력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학회(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7) 대외·국제교류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국내외 교류 및 협력활동

(12) 공공정책 및 심리상담법제화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국가 및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정책 수립, 위기 대응 지원 및 심리상담 법제화에 관한 사항

(12) 자살예방및위기지원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위기대응 및 자살예방 지원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13) 국가자격추진위원회(신설)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심리상담 자격의 제도화 추진

 

3. 학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기획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발전기획위원회를 둘수 있다. (신설)

(1) 구성: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업무: 학회 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3. 분회 운영 및 기타 정비 사항

(1) 각 위원회 구성에 ‘위원 약간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원 수는 각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지출결의서 및 경비정산 등 회계 관련 서류 보관 연한은 제31조(감사)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함

(3) 현재 분회 모임 횟수를 연 4회(반기별 2회)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운영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분회 모임을 개최하면 개최한 만큼 사례연구위원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연 4회 이상 보고를 해야함. 이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4) 그 외 조항 삭제 및 추가 등에 따라 전체 조문 번호 일괄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제 28조 (위원회)

4.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5-10인으로 하며, 위원은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지출결의서 및 경비정산내역서,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한다.

 

(삭제)

 

 

(삭제)

제 30조 (분회)

4. 분회 운영: 분회 운영의 책임은 분회장에게 있으며, 분회장은 매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개최하고 그 실적을 사례연구위원회에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한다.

(1) 연 5회 이상 상담사례 연구 및 토의 모임 개최

(2) 분회 회원 관리 현황 보고

제 30조 (분회)

4. 분회 운영: 분회 운영의 책임은 분회장에게 있으며, 분회장은 매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개최하고 그 실적을 사례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1) 연 4회 이상 상담사례 연구 및 토의 모임 개최

(2) 분회 회원 관리 현황 보고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 https://krcpa.or.kr

 

출처 : 한국상담심리학회


저희 The Psychology Times에서는 다양한 학회 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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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30 0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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