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욱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1. 녹음심사용 공개사례발표 사례의 기간 제한 규정
가. 2026년 면접 서류심사 서류심사부터 적용
나. 녹음심사용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공개사례발표의 사례는 응시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실시한 사례여야 함
다. 2026년 응시 시, 2023년~2026년 사이 실시한 ‘상담사례’로 공개사례발표를 해야 함
2.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 변경(상담경력확인서 폐지)
가. 2026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적용
나. 응시 조건 변경 안(대표 예시)
변경 전 | 변경 후 |
석사재학 이상의 조건으로 2급에 응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상담 4과목, 기초 1과목 이수 및 석사 입학일부터 12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 필요 (입회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석사재학 이상의 조건으로 2급에 응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상담 4과목, 기초 1과목 이수 및 입회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단, 회원 자격을 유지한 해여야 하며, 석사 입학과 학회 입회가 모두 충족되는 날부터 인정됨) |
석사학위 취득자 조건으로 1급에 응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상담 4과목, 기초 1과목 이수 및 석사학위 취득일부터 36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 필요 (입회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석사학위 취득자 조건으로 1급에 응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상담 4과목, 기초 1과목 이수 및 입회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단, 회원 자격을 유지한 해여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과 입회가 모두 충족되는 날부터 인정됨) |
다. 상담경력 기간은 면접 서류심사 시 최소수련요건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고, 필기 서류심사에서는 기존에 요구했던 상담경력 기간만큼 입회 후 기간이 경과하고, 이수 과목이 충족되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라. 변경된 내용 적용과 함께 ‘현학기 이수 확인증’도 폐지됨. 이수 완료하여 성적증명서에 표기되는 과목으로 이수 과목이 충족되어야 필기 서류심사에 응시할 수 있음
3. 상담심리사 수련 과정 시행세칙 개정(1)
가. 제7조 <</span>집단상담 참여> 개정
나. 2026년부터 적용
다.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3) 집단상담 참여 | (3) 집단상담 참여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 식간 미포함) |
다. 보조리더로 ‘실시’하는 것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조리더의 내용을 삭제 처리함
4. 상담심리사 수련 과정 시행세칙 개정(2)
가. 제7조 상담심리사 1급 수련내용 중 <</span>학술 및 연구 활동> 개정
나. 2027년 연구활동부터 적용(2026년까지 발행한 연구실적물은 변경 전 규정에 따름)
다.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7) 한국 및 연구 활동 : 본 학회지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100% 이상의 연구논문 유관학술지 : 대학 내 상담연구소, 전문상담기관의 연구지, 유관 학술단체 학술지(최소 3년 이상의 발행실적)
포스터 발표 : 본 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연구활동으로 70%(단독발표는 70%, 2인 공동발표 50%, 3인 공동발표 35%,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70%인정함) 인정하되, 그 외 학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본 학회 발표 비율의 50% 비율로 인정 | (7) 한국 및 연구 활동 : 본 학회지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100% 이상의 연구논문(단독발표는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통발표 50%, 4인 이상 30% 인정;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100% 인정; 지도교수와 공동 발표한 논문은 2인 발표도 100% 인정) 유관학술지 : 대학 내 상담연구소, 전문상담기관의 연구지, 유관 학술단체 학술지로 등재 또는 등재 후보지 포스터 발표 : 본 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연구활동으로 70%(단독발표는 70%, 2인 공동발표 50%, 3인 공동발표 35%,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70%인정함) 인정하되, 그 외 학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본 학회 발표 비율의 50% 비율로 인정 |
5. 상담심리사 자격검정 규칙 중 제6조(자격시험의 면제) 중 부분 과목 면제 삭제
가. 2027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적용
나. 상담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 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최대 3과목까지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분 과목 면제자로서의 서류 및 필기시험 응시는 2026년까지로 한정됨. 다만, 서류 합격의 유효기간이 3년임을 고려하여, 2026년에 서류 합격한 경우에는 2028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부분 과목 면제자로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
다.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 (삭제) |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 https://krcpa.or.kr
출처 : 한국상담심리학회
저희 The Psychology Times에서는 다양한 학회 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