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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9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 기사등록 2021-04-13 10:53:23
  • 기사수정 2022-05-10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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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7,9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계획된 7,900만명분 이외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추가 백신 구매도 검토한다. 미국 수출규제 행정명령으로 노바백스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했으나 행정·외교 역량을 투입하여 해결되었으며, 국내 생산 시작되어 3분기까지 2천만 회분 공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 ▲코로나19 백신 도입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지원 방안 ▲백신·치료제·자가검사키트 인허가 지원 등 도입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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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보고하였다.

 

 3차 유행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되어 12월 4주 정점(전국 일평균 1,016.4명) 이후 환자 수가 차츰 감소, 1월 중순부터 일 400명 내외로 정체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 3월 3주 28% → 3월 4주 32% → 4월 1주 35.2%

 

현 상황에서 위험요인으로는 첫째, 거리 두기 완화(2.15~)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집단발생이 증가하여 가족, 직장, 학교, 시설 등에서의 N차 감염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산 가능성 있으며, 둘째,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검사 전 전파 가능 시기에 전파가 확산되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및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적극적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와 예방접종 시행 이후 요양병원․시설 등에서의 집단발생과 위중증·사망비율이 크게 감소(3월 1%대 유지)하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80%가 사용 가능한 수준이며,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비중 : (’21.1∼9주) 5.7% → (14주) 1.0%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60대 이상 등 위중증 발생 고위험군에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현 방역 여건에서 위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고위험군 집중관리, ②진단검사 효율화, ③유증상자 조기 검사, ④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 ⑤신속·안전한 예방접종, ⑥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예정이다.

 

① (고위험군 집중관리) 기 실시해오던 집단감염 위험이 큰 목욕장,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의 선제검사를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한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과 학교 기숙사 등 감염 취약시설은 주기적 표본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② (진단검사 효율화) 최대 1일 50만 건까지 확충된 검사역량을 기반으로, 거리 두기 단계, 주소지, 증상,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확진자 접촉자, 임상 증상 등에 해당되어야 검사 가능

 

또한, 의사·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유증상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진찰 없이(환자 선택)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입원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 (상급종합병원 선별진료소 제외) 관련 비용 면제

** (입원환자 본인부담) ▴취합검사 1만 원(50%) → 4천 원(20%), ▴단독검사 4만 원(50%) → 1.6만 원(20%) 수준으로 완화  

 

한편, 개인이 구매하여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개발을 지원(식약처 중심 정부·민간 합동)하고,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로 전문인력에 의한 방식인 비인두 검체 채취 방식 대신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③ (유증상자 적극 검사 유도) 의사·약사가 쉽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처방전 및 안내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약사회 등이 협력하는 한편, 유행이 심한 지역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④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격리면제자에 대하여 입국 후 5~7일 차에는 모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인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격리를 더욱 강화한다.

 

⑤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도록 하여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각 시군구별로 지정된 조기접종 대상 위탁의료기관(1,686개소)을 통해 사전예약 기반의 접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4.19일~)이다.

* 4.8일 71개소 → 4월 말 267개소

** 노인 방문 돌봄,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88만명 접종 시작(4.19일∼)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활용(4월, 707만 개 추가구매)하여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등 백신 활용을 효율화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접종속도에 따라 백신을 재배분하는 등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30세 이상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한편, 당초 접종계획에 제외된 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령층 접종에 활용하고, 혈전 관련 질환 등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⑥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배정한다. 또한, 최근의 유럽의약품청(EMA) 권고 반영,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용범위를 확대하여(고위험군*) 치료목적 사용 신청 시 신속하게 승인 처리할 계획이다.(식약처)

* (현행) 고령, 심혈관계 및 호흡기질환, 당뇨, 고혈압 → (추가) 신장질환, 암 등 면역저하, 비만

 


2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방역점검단을 구성하여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인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4.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 학원(교육부), 종교·체육(문체부), 어린이집·목욕장(복지부), 건설현장(고용부·국토부), 방문판매(공정위),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예시) 유흥시설(서울), 목욕장(경남), 실내체육시설(경기), 어린이집(인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방역 관련 소관시설 각 부처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시설 담당 국장급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소관시설의 부처 장관은 시설별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하는 한편,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대응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예시) 법무부(교정시설), 행안부(민원창구), 문화부(미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
환경부(국립공원), 고용부(직업훈련기관), 국토부(물류센터), 중기부(전통시장)

 

아울러 지자체 방역 대응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적·제도적 미흡사항은 신속하게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병행할 예정이다.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해 나간다. 정부·지자체의 방역점검에 적극 참여하여 일정 기간 이상(예: 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중수본(복지부)‧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재정지원 시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대 지원한다.

* 기관장 수시·정기 현장점검 실적, 고발·과태료·집합금지 등 엄정 조치 실적 등

 

아울러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수요와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하여 일선 현장의 방역 조치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하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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