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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를 찾는다 -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 운영(5.19~6.18)
  • 기사등록 2022-05-19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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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오전 시간에 사복을 입고 버스를 이용하는 저에게 버스 기사님은 큰 소리를 치며 학생증을 요구했고, 청소년증을 보여드렸으나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몰아세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하였고, 17살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버스를 타는 일이 어렵고 두려웠다. 일상 속에서 만난 편견은 이겨내기 힘들었고 어서 20살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다.(남**, 학교 밖 청소년 21세)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를 찾아요’라는 표어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5.19~6.18)을 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꿈드림 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하며,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꿈드림 청소년단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에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 왔으며 ’21년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선 결과,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혹은 0000년생~0000년생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하여 많은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수정하였고, 각종 학생 대상의 요금 할인을 위한 증빙 서류에 청소년증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장 시에 학생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던 테마파크에 개선을 요청하여 같은 나이의 청소년에게도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대학박람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경훈 2022년 꿈드림 청소년 단장(17세)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표하여 권리침해 사례 발굴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꿈드림 청소년단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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