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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 : 그동안의 진행과정 공유
  • 기사등록 2022-05-23 11:52:51
  • 기사수정 2022-05-25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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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


학회원 여러분!

법제화와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심리서비스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우리 학회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움 속에 그 간의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함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과정을 학회원 여려분들과 자세히 공유하고 그 부당함과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 함께 항의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심리상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국내 최대규모, 최장의 역사를 가진 대표학회로서 양분된 심리학계와 상담학계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조사하여 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진 기관을 두 진영을 동수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입장이 분명치 않아 제외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협의체 구성 전에 이해관계자 기관들의 공식적인 입장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두 진영의 입장을 통합, 조정, 협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큰 학회가 제외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협의체 구성의 주체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에 즉각 공문을 발송(5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배포. 5월 5일은 공휴일로 5월 6일 공문 발송)하며 상식적인 선에서의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협의체 구성 관련 진행 상황>

2022년 5월 4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배포. 7개 협의체에 (사)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배제되었음을 확인
2022년 5월 6일(사)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는 공식 문건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발송.
2022년 5월 9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협의체 선정 기준 의문 제기하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18일 회의에 참석 가능하다’며 회유.
2022년 5월 12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체 참여관련 답변 약속일이나, ‘참여협의체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 지연
2022년 5월 16일(사) 한국상담심리학회 협의체 참여 불가 답변
2022년 5월 17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이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법제화 의견피력을 위한 회의 참석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기존 입장 번복
2022년 5월 17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부당함을 학회원들에게 알리고 집단행동 촉구

 

공문발송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인들이 선정한 기관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어느 한편에 서게 되면 두 진영간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아도 회의 당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당일에 회의에 참여하라고 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약속된 날짜(5월 12일)까지 심리서비스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 학회를 배제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협의체 참여기관들의 의견이 모두 수렴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며 최종 의견 수합을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5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우리학회의 협의체 참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그 이유는 1)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한국심리학회의 분과이므로, 이미 한국임상심리학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2) 한국심리학회가 산하 분과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한 이유들입니다. 1) 한국임상심리학회 역시 한국심리학회의 분과학회이나 협의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2) 한국상담학회가 상담진흥협회에도 속해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협의체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법제화라는 대의를 위해 이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안했던 ‘법제화에 대한 의견피력을 위한 회의 참석’을 고려했으나 이마저 불가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본인들이 선정한 기관들이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체 참여를 반대했고, 논의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서비스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내부 기준으로 임의 선정한 기관들만을 배석시키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최대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학회를 배제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이제는 우리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우리학회가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립연구의 협의체의 한 축이 되어 우리 학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정당한 요구를 위해 함께 움직여주십시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에 바란다’게시판에 저희 요구사항을 제목으로           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 https://www.kihasa.re.kr

둘째, 연구책임자와 보건복지부 인사에 협의체 구성의 부당함을 항의해 주십시오.
       - 연구책임자 : 전진아 연구위원 T. 044-287-8281 / jjun81@kihasa.re.kr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김한숙 과장 T. 044-202-386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수 원장 T. 044-287-8102 / lts1115@kihasa.re.kr

셋째, 올바른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국상담심리학회 사무국 02-498-8293/

           법제화TFT vice-president@krcpa.or.kr

 
2022.05.18.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출처 : 한국상담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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