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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정연수 ]



정신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




정신과 가는 것이 두렵고 꺼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결혼하거나, 취직할 때 서류상에 남아 있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혹시라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혹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진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병원의 의무 기록 기간은 법적으로 10년이다. 10년 이내에 폐기할 순 없지만 10년 이상 보관하는 건 가능하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기록이 워낙 많기에 매년 폐기할 수도 있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인병원의 경우 10년 이상 자료를 찾아서 버리는 일이 더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계속 두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건 그 해당 병원에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지, 결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는 병원에 대한 불신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진료를 방해하는 핑계에 불과하고 병원에 간다는 자체, 약을 먹는다는 자체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병원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 병원 소유이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 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느 장소를 관찰하여 풍경화를 그렸을 때 그 저작권이 작품을 그린 화가에게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기록을 공개하는 데 있어 의사들은 매우 폐쇄적이다. 




취업을 할 때 악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던 기록은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회사에서 조회할 방법도 전혀 없다. 회사 최종 면접을 합격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병력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혹시 인 · 적성이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항목이 있을까? 인성 검사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회 생활이 불가하거나 범죄자에게 준하는 경우만 탈락시키는 매우 보수적인 개념이다. 그 외에 입사 과정에서 정신과 질환을 가졌는지 여부를 필터링하기 위한 장치는 별도로 없다. 업무를 하기에 적격인지에 대한 부분만 평가한다. 


우리는 아주 작은 정보까지도 어디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병력조차 자기소개서 경력란처럼 어떤 리스트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른다. 


요즘 취업난으로 청년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장기적인 중증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정신과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과 직접 만나야 하는 자리이기에 우울함에 빠져 있을 경우 위축된 모습이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접에서 미끄러지면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 더 위축되면서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차라리 병원을 방문하거나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보살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 상태로 지원하길 바란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사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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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이가희. 아임낫파인 (2018). 팩토리나인 

- 우울과 우울장애 (국가정신건강서비스포털 의학정보)

- 김지연. "정신의료기관의 의료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20. 서울 

- 김보경. "활동 계획하기가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20. 대구 

- 박선영. "코로나19 전·후의 우울증 환자 유병률 변화."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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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0 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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