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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5년 5월 1일

 

 

1. 개정 이유


 조항 개정 이유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 요건 강화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① 심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심사 기간 확보


2.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에는 사무실 외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 조건은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교육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위 호의 사무 공간과 구별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상담실, 심리검사실, 강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①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시기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매년 2회로 상반기는 1월 둘째 주부터 2월 둘째 주, 하반기는 7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로 한다.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①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 시기
교육연수기관 신청 공지는 접수 30일 전 공고하며,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매년 2회로 상반기는 1월 첫째 주부터 2주간, 하반기는 7월 첫째 주부터 2주간 받는다.
 부    칙

 부    칙

⑭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개정 1부. 끝.

 

 

  1.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학회: https://counselors.or.kr/


출처 : 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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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2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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