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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접수기간: 7/4~7/18 17시)
  • 기사등록 2025-05-30 0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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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지원대상

2. 접수방법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5. 유의사항

6. 문의

 

※ 심사 진행 절차공지

심사 진행 절차.png

 

1. 지원대상

   1) 신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 2020년도에 하반기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현재 정지된 교육연수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교육연수기관(일반기관만 해당/공공기관 제외)

2. 접수방법

   1) 기간: 2025년 7월 4일(금) 10:00 ~ 7월 18일(금) 17:00

   2) 심사비: 100,000원

       * 기관회비(100,000원)와 심사비는 별도 비용입니다.

       * 기관회비와 심사비 모두 접수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절차

절차.png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방법

      (1) 신청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분과/지역/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에서 신청

      (2)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

         *파일명에 특수문자 및 기호(예: 쉼표, & 등) 사용 금지

      (3) 심사비 납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심사비 납부

 

   5) 접수 시, 유의사항

      (1) 지원서 및 첨부파일 수정: 접수기간 내 가능

      (2) 제출서류 미비로 기관에 연락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가입(기관회원) 가입시 승인심사 절차로 인해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입 승인심사 절차로 인해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3.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1) 개인(일반)기관 (신규 및 재인증)


 (1) 신청조건 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① 기관회원 가입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자 조건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③ 기관 시설 조건 ㉠ 대표자 명의 또는 임대 계약한 기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상담 및 교육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독립된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상담실은 비밀유지를 위해 폐쇄된 공간이어야 함.
      ex) 파티션 등을 활용한 공간분리는 인정하지 않음
 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대표자 포함 2인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개 기관이며,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을 포함하여 3개 기관까지 교육연수기관의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⑤ 기타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제출 서류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1
②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③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④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과 시설 동영상
 ※ 제출시 유의사항
1. 개인정보 보호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모두 삭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및 중개인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등기부등본: 대표자외 인물의 개인 정보
 2.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image03.png을 통해 자격증 여부를 입력하시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양식 제공
   - 정관(운영규정),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관(운영규정) 작성
- 기관 고유의 설립 목적, 조직 및 구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장단기 사업계획서
- 상담 교육,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연수 등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내용, 일정 등)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 계획: 1년차 월별 계획
- 장기 계획: 2~5년차 연차별 계획
 6. 기관 시설 사진 및 동영상
(1) 기관 시설 사진
- 센터 간판, 상담실 내부 등 기관의 모든 시설을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상장 등 소품은 촬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관 시설 동영상
      - 기관명이 확인되는 입구에서 시작하여 센터 내부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원테이크로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신규 및 재인증)

      : 대학상담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관련 기관 

      * 기관 대표자의 자격증 취득에 따라 신청조건과 자격취득이 달라집니다.


 (1) 신청조건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① 기관회원 가입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자 조건
(㉠, ㉡중 반드시 1개 포함)
 ㉠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 단, 해당 기관에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③ 기관 시설 조건 ㉠ 상담 및 교육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독립된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 상담실은 비밀유지를 위해 폐쇄된 공간이어야 함.
     ex) 파티션 등을 활용한 공간분리는 인정하지 않음
 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 포함 2인
또는
㉠-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수련감독자 2명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개 기관이며,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을 포함하여 3개 기관까지 교육연수기관의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⑤ 기타 ㉠ 전임직원 외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제출서류
    (첨부서류)
대표자가 1급(수련감독자) 취득자 대표자가 1급 미취득자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②-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②-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②-3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③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 1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④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각 1부
⑤ 정관(운영규정)
⑥ 조직표
⑦ 장단기 사업계획서
⑧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②-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②-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②-3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 1부
③ 전임직원
③-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③-2 전임 직원의 근로계약서, 부서발령문서 중 택1부
③-3 전임 직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1부
③-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④ 수련감독자 1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첨부파일)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 제출시 유의사항
 1. 개인정보 보호

-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삭제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현재 재직 여부 확인만 필요하므로 과거 이력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image03.png을 통해 자격증 여부를 입력하시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양식 제공
   - 정관(운영규정),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관(운영규정) 작성
- 기관 고유의 설립 목적, 조직 및 구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장단기 사업계획서
- 상담 교육,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연수 등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내용, 일정 등)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 계획: 1년차 월별 계획
- 장기 계획: 2~5년차 연차별 계획
 6. 기관 시설 사진 및 동영상
(1) 기관 시설 사진
- 센터 간판, 상담실 내부 등 기관의 모든 시설을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상장 등 소품은 촬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관 시설 동영상
      - 기관명이 확인되는 입구에서 시작하여 센터 내부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원테이크로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1) 일시: 2025년 8월 25일(금) 오후 5시

      (2) 확인방법:

          ① 학회 홈페이지 – 공지/학회소식 – 공지사항 – 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심사결과 안내

          ② 학회 홈페이지 – 분과/지역/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 내역에서 심사결과 확인

        * 보류, 인증불가인 경우 기관 이메일로 사유를 안내합니다.

        * 보류는 인증신청 내역에서 결과발표일이 지나도 심사결과에 ‘심사중’으로 표시됩니다.

 

   2) 인증서

      (1) 발급: 본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또는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① 2025년 9월 1일 ~ 2026년 2월 28일

          ② 인증서는 매년 3월 1일에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③ 연회비 납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2025년 하반기 신규 인증, 재인증의 인증 기간 및 재인증 시기

       (1) 인증 기간: 2025년 9월 1일 ~ 2030년 8월 31일

       (2) 인증 기간 종료 후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하려면 2030년 하반기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5년마다 재인증).

   2) 연회비

       (1)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기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회비 결제하기 - 결제하기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전문상담사 자격 상실 또는 정지: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의 사유로 대표자의 전문상담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재인증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중요 정보 변경 후 미통지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연회비 미납: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예: 2025년 연회비 미납시, 2026년 1월 1일부터 정지)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사본
 대표자 변경 재인증해야 함.


 

            ② 공공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시설 사진 및 시설 동영상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관련 공문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사본
 대표자 변경  변경된 대표자
   = 1급 전문상담사대표자
대표자
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3.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변경된 대표자
  ≠ 1급 전문상담사
대표자
1. 대표자의 임용된 근거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1부
2.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전임직원
3. 전임 직원의 근로계약서, 부서발령문서 중 택1부
4. 전임 직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문의 전화: 02-875-5830(내선번호 2번)

          이메일: edstudy30@gmail.com

          홈페이지-채용/홍보/문의-1:1문의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학회: https://counselors.or.kr/


출처 : 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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