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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 우리에게도 마이크를 넘겨라! -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개최
  • 기사등록 2021-06-03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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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기본적인 의견 행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3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 및 학생회 법제화 추진을 주제로 교육부와 의원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실과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토론회를 6월 3일(목) 오후 2시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토론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학생, 교원단체, 교육감, 청소년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개요

 

 

 

 ㅇ 일시 : 2021.6.3.(목) 14:00 ~ 16:00  

 ㅇ 장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장(서울 영등포구 소재)

 ㅇ 주최 : 교육부, 국회의원 강득구·박찬대·장경태

 ㅇ 후원 :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ㅇ 참여 :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https://youtube.com/channel/UCh-i2KjvTesKrkz_lo75TYg)

      ※ 강득구 TV , 박찬대 TV, 장경태 TV 유튜브 동시 생중계

 ㅇ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펼쳐진다.


먼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학교특성과 학교민주주의 현실 △민주적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의 의미 △학생의 학교 참여 실태와 특성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소개한다.

   

 

입법화 방향

 

 

 

 ㅇ 학생회 자치기구 법제화     ㅇ 학생의 ‘집단적 참여’ 제도화

 ㅇ 기관장의 지원 의무 명시    ㅇ 학생 참여 범위 확장·지원


이어 신철균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진 용인 흥덕고등학교 학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추진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좌장·발제자·토론자 및 행사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가한 참여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생중계채널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법률 개정 등 정책에 잘 반영하여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아울러, “학교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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