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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작년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우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혹은 주변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정신병’,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접하거나 정신질환자 환자를 일상생활에서 접했을 경우 우리 대부분은 아래 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대중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는 정신질환자들이 과장되어 표현되거나, 과거 의학기술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전했던 활동들의 영향 등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형사법적 관점과 관련해서 현재의 편견과 오해를 설명하고자 한다.

 

 ‘심신미약’을 뉴스나 커뮤니티 등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현재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관련된 법을 일부 개정한 상태이지만 국민 정서에 이 단어를 비춰보면 여전히 부정적, 분노의 시선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로는 아동 성 범죄자 ‘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들이 범행당시에 주취 상태로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 중 ‘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아래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강력범죄 유형 중 살인범죄자가 ‘주취상태’에 해당된다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이들 중 상당 수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해당되어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다. ‘주취자의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자의 심신미약’이 엮여 전자로 향해야 할 비판이 후자로 전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술’과 ‘정신질환’을 ‘심신미약’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놓은 사법부의 잘못도 있지만, ‘주취자의 범죄’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심신미약’이라는 단어 자체에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도 존재한다.


<출처 : 대검찰청>


 우리가 길을 가다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기꺼이 다가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들도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병을 가지고 있으며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현재 대중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주어진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따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편견과 오해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더디게 하고 건강한 사회 형성을 더디게 한다는 점을 알고 이제라도 ‘정신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권한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대검찰청 '정보자료-통계자료-범죄분석, 범죄동향리포트'

-한국리서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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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2 13:17:41
  • 수정 2021-07-02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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