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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범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 -경찰의 부실 대응? 심신미약, 감형?
  • 기사등록 2021-07-13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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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강다희 ]


지난 5월 남양주 조현병 환자의 존속 살인사건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존속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 강 씨가 자신의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후 집 주변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 강 씨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왔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과 중증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관련 문제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안내 2.0>에는 ‘경찰 및 소방의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및 응급이송 업무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급박한 자∙타해 위험을 제거하고 환자 및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장에서 위협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계정’ 채널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심신미약으로 인정될까? 남양주 존속 살인사건 | 그알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담당 PD는 비전문가인 경찰이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현행 응급입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장 출동 경찰에게 병원으로의 ‘이송’ 역할 뿐 아니라 입원 여부에 대한 ‘판단’의 역할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 환자에게 응급 입원을 강제할 경우, 당사자가 이후 인권 침해로 진정을 넣을 수도 있다는 책임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된다. 반면 외국 사례의 경우, 정신응급센터 전문가가 입원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고 경찰은 이송의 의무만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판단을 하므로 더욱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경찰은 판단의 역할과 그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송의 의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참고: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성명서를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협회는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협회는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치료시스템은 환자의 가족(보호자)에게 막중한 책임의 부담을 지게 하며, 현장 출동 경찰 및 소방관은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타해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조치가 어렵고 조치 이후에 대한 책임 부담이 크다. 응급 입원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특정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적절한 판단을 하고, 전문가의 현장 출동이 어려울 경우 비자의적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정신질환자의 범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나?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위키백과). 심신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소 정신질환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정도는 충분한 조사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남양주 존속살인 사건의 경우, 집안과 개인 소지품 등에서 발견된 수많은 메모 등을 보아 계획범죄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018년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봉직의협회의 입장’을 통해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에 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을 혼동하여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지는 것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며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 및 정당화 수단이 아님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 개념이 아닌 법률상 개념입니다.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칩니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범죄 사건이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로서 위험하다’라는 너무나 일반화된 편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듯이, 정신질환자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요소가 아닌 개인의 성향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사회의 제도 및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의 허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입원에 대한 부담이 환자 가족(보호자)에게 치우쳐져 있다는 점, 실질적인 즉각 조치가 어려운 경찰과 소방관의 입장,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계속되는 오해와 편견을 우리는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더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적절한 사회 시스템 구축과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역 사회, 개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심신미약. (19. 01. 31) https://ko.wikipedia.org/wiki/%EC%8B%AC%EC%8B%A0%EB%AF%B8%EC%95%BD

• 이엠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성명서. (21. 06. 10) http://www.mdon.co.kr/news/article.html?no=31460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봉직의협회의 입장. (18. 10. 21) http://nppay.co.kr/board_LCMq85/33911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21. 06. 11).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심신미약으로 인정될까? 남양주 존속 살인사건 | 그알 비하인드. https://youtu.be/Lt8S-HEw-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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