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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21-12-08 08:37:42
  • 기사수정 2022-05-09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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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마련’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OECD 자문관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실태에 대하여 ‘입원 중심의 치료’라고 평가하고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치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권고에 의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2016년 개정, 2017년 시행)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33조~38조

가 마련되었으나, 시행 4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국내 현황에 대하여 점검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 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장애인복지법」제15조 폐지 법안이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치료 통합 방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와 토대 마련 등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하며,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병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각 주제별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가족단체, 정신장애인복지관계자, 복지부 정책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ww.youtube.com/NHRCkr) 및 함께걸음(www.youtube.com/UCIYitt18JZNT26GI9HPRmp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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