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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원“민간 육아도우미 교육”수강생 모집 -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교육 신청
  • 기사등록 2022-09-20 2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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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육아도우미*로 일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이번 시범사업은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 체계를 개선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육아도우미는 9월 30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중앙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및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교육 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기간) 9월 20일(화) ~ 9월 30일(금)

 ‣ (교육기간) 10월 17일(월) ~ 10월 28일(금), 2주간

 ‣ (접수안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중앙지원센터) 02-3140-7908, 7911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 민간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 배너>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메일(idolbom_edu@kihf.or.kr) 송부

 ‣ (대상선발) 100명 내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접수)



시범사업은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 4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YWCA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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