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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발표 - 모두의 심리적 안전을 위한 재난보도
  • 기사등록 2022-11-26 00:12:10
  • 기사수정 2022-11-26 0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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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센터장 심민영)는 11월 25일(금)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11층)에서 열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 발표자 : 국가트라우마센터 담당관 이다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언론학계, 트라우마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 및 가족, 대응인력, 현장 취재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의 의의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과 ①트라우마의 이해, ②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세부지침, ③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②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세부지침은 준비-취재-보도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비) 준비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취재) 취재단계에서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해야 하며,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재난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특히, 취재 시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과 주의해야 할 행동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 도움이 되는 행동 : 대화 시 호응, 제스처를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한다거나, 재난 당사자의 강점과 스스로 잘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

* 주의해야 하는 행동 : 재난 관련 회상은 당사자의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복 질문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게 한다.


- 언론사는 △기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보도) 보도단계에서는 △재난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 보도 시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회복 및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 ③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자(개인) 및 언론사(조직) 차원에서 취재단계(사전-취재 중-취재 후)별로 소개하고 있다.


○ (개인) 기자는 △사전에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취재 중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 취재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조직) 언론사는 △사전에 재난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장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취재 후에는 △기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사법을 공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안정화 기법*들을 소개한다. 


*스트레스 감소기법 : 복식호흡, 착지기법, 점진적 근육이완


□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이태원 사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진 및 영상의 반복 노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접 트라우마를 호소하였다.”라며,


○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이 재난 당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 심리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난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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