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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기를 망설이고 있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오해와 진실
  • 기사등록 2022-12-31 2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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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한윤아 ]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나약함을 뜻한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아픈 것을 숨기기 바쁘고, 기록이 남을까, 큰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느라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여러 영양제를 먹고 불편한 곳이 생기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자주 들여다보며 돌봐주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직도 그 문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걱정들에 대해 다루어보겠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높은 비용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은 진료비와 정신요법(상담) 비용으로 산정하는데, 증상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어 긴 시간의 면담이 필요 없는 경우 약제비를 제외하고 1만 원 안팎으로 발생한다. 치료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심층적인 상담 치료나 특수치료가 포함되는 경우, 우울, 불안 등의 평가척도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신병리 수준 평가를 위해 심리검사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팁을 주자면, 학교 내의 학생상담실과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으면 교내에서 먼저 무료로 심리검사를 진행한 후 교내 학생상담실 측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검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심리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진료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보험 가입의 경우 대개 일관적 지침이 있기보다 다른 신체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병 수준, 병력, 기간 등에 따라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2013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 때문에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고, 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차별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신체적 질환도 단순 감기나 장염 등은 보험 가입심사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과거력이 있는 경우 가입에 제한이 되거나 질환에 연관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학 문제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우울증 같은 경우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치료 종류 및 소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치료 종료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났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병의 경과, 현재 상태, 사회활동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여전히 보험회사의 경직된 인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국가인권위원회, 금융민원센터, 보험소비자연맹 등)을 통해 민원이나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을까?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으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진료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의료진이 기록하고 보관한다. 기록해 놓아야 의료진이 환자의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조회할 수 없다. 우리가 내과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기록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비밀이 더욱 철저히 보호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으로 인해 취직이나 자격시험에서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




의료법에 따라 그 누구도 지원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을 열람할 수 없다.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 임용고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취업서류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하더라도 기업이나 국가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채용시험에 합격 후 신체검사 할 때도 과거 진료기록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의사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정신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는 시점에서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이력 자체로 취직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진료기록을 열람해볼 수 없다. 취직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로  예방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해주는 약물은 부작용이 크고 위험할까?




어떤 약에서나 나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사람에 따라 심한 졸림이나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감기에 걸린 신체 건강 상태와 관련되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복용하면 약이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나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조절하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무기력해져 잠을 많이 자는 경우도 많다.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면 질병에 의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증상으로 인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뇌신경의 균형을 다시 맞추어 주고, 증상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환각, 망상, 우울,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하면 오히려 인지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위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병원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설사 가족이라도 열람하지 못하며,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얻는 불이익도 없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차일피일하다가 적정한 치료 시기를 놓쳐 오히려 뇌가 손상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불안해하면서 특정 사건들이 행여 반복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성숙이 조화를 이룰 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본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건강한 바탕을 일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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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인드링크(청년건강센터). www.mindlink.or.kr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ycenter.or.kr

-용인시자살예방센터. https://www.ycenter.or.kr

-하지현. (2012). 청소년을 위한 정신 의학 에세이. 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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