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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심리학회] 2022년 상담심리사 1급, 2급 상담윤리필수교육 및 1급 수퍼비전 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
  • 기사등록 2023-01-04 09:44:28
  • 기사수정 2023-01-04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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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


1. 1, 2급 상담윤리필수교육

 

윤리교육 의무화 규정 조항 신설에 의거하여 상담심리사 1급과 2급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2년에 1회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2년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윤리교육 이수 마감 시한을 2023131() 23시까지 연장합니다.

 

2. 1급 수퍼비전 교육 (20191급 취득자부터 해당)

 

201991일부터는 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5년 이상 매년 수퍼비전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주수퍼바이저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6201911일 개정).

 

2022년 수퍼바이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수퍼비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수퍼비전교육 이수 마감 시한을 2023131() 23시까지 연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격 유지 조건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다 음 -

 

 

1. 상담윤리필수교육 수강방법

 

홈페이지 회원전용 로그인 학술활동 > Webinar신청에 개설된 3개의 강의 중 이수하지 않은 1개의 강의를 202313123시까지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윤리 필수교육(2022년 개설)] 상담현장에서 윤리적 고려사항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윤정숙,유유정)

[상담윤리 필수교육(2021년 개설)] 상담자 교육 및 수련과정 윤리상담심리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박남숙최형승)

[상담윤리 필수교육(2020년 개설)] 전문 심리상담 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금명자)

 

2. 1급 수퍼비전 교육 수강방법

 

홈페이지 회원전용 로그인 학술활동 > Webinar신청에 개설된 3개의 강의 중 이수하지 않은 1개의 강의를 202313123시까지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급 수퍼비전 교육수퍼바이지와의 상호작용(양은주)

[2021년 슈퍼비전 교육상담자(슈퍼바이지사례 개념화를 돕는 슈퍼바이저 역량 강화(김진숙)

[2020년 수퍼비전 교육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유영권)

[2020년 수퍼비전 교육수퍼바이저의 역할과 수퍼비전 윤리(지승희) : 2021년 취득자들만 수강 가능

 

※ 반영방법

 

2022년에 강의를 신청하였으나 수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신청되어 있는 강의를 202313123시까지 수강완료 시 2022년으로 자동 반영

 

20231월 중 신규로 신청하여 수강하고 2022년도 수강 기록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202313123시까지 신청과 수강을 완료하면 [2022년 전환버튼이 생성되며 버튼을 클릭 시 2022년으로 처리됨(전환 후에는 2023년 인정으로 재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이전에 수강완료하여 신청한 연도에 상담윤리필수교육 이수 또는 수퍼전교육으로 인정받았을 경우해당 강의를 재수강하여도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규로 신청하여 수강하셔야 합니다.

 

2020~ 2022년에 개설된 상담윤리필수교육 중 수강완료하신 적이 없는 강의를 선택하여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022년에 개설된 수퍼비전 교육 중 수강 완료하신 적이 없는 강의를 선택하여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span>참고>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제9(보수교육)

① 상담심리사 1· 2급 자격 취득자는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또는 학회가 인정 하는 제반 수련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상담심리사 1(상담심리전문가)과 상담심리사 2급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함)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6(주 수련 감독자자격심사 추천자격자)

 

상담심리사 1급과 2급 자격심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 수련감독자는 다음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항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상담심리사 자격규정」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추천을 할 수 없다.

①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매년 수퍼비전 교육 또는 수퍼비전 워크샵을 이수한 자

②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③ 해당 피추천인에 대한 개인상담 수퍼비전을 1급의 경우 10회 이상, 2급의 경우 3회 이상 실시한 자

※ 단, 1항과 3항은 201911일부터 시행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 https://krcpa.or.kr/


출처 : 한국상담심리학회


저희 The Psychology Times에서는 다양한 학회 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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