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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고시·제정으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 - 장애인의 생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인정 교육과정 -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초등‧중학 과정의 수준에 준하여 마련
  • 기사등록 2021-01-04 09:30:07
  • 기사수정 2021-02-18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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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30(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안은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의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되었이는 장애인의 생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인정 교육과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연구를 거쳐 개발하였으며온라인 공개 토론회현장적합성·전문가 검토문해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고시안이 시행(2022년 3)되면장애성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지정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일반 평생교육기관장애인 복지관 등

 ※ 장애인구 학력대졸이상(13.6%), 고졸(29.5%), 중졸이하(56.9%) 2019장애통계연보


이번에 제정한 교육과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저학력 장애인의 생활경험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수준에 준하였으며교과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였다.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고시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의 전체 시수를 30% 이내에서 조편성할 수 있으며학습자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50%까지 확대하여 조정·편성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등중학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등과정>


 단계

 (수준)

 구분 

초등 1단계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초등 1~2학년 수준)

초등 2단계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초등 3~4학년 수준)

초등 3단계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초등 5~6학년 수준)

 

 

국어

172

154

115

사회

 

 

20

수학

28

28

23

과학

 

 

13

영어

 

8

14

기타 교과

음악/미술

 

10

15

한문

 

 

소 계

200

200

200

창의적 체험활동

40

40

40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240

240

240


  (시간 배당 기준) 1시간 수업은 40분 원칙각 단계는 연간 40 기준 주당 최소 6시간총 240시간 운영주당 최소 2 이상 운영



<중학과정>


 단계

 구분

중학 1단계

중학 2단계

중학 3단계

국어

100

100

100

사회

70

70

70

수학

60

60

60

과학

70

70

70

영어

60

60

60

선택교과

50

50

50

소계

410

410

410

창의적 체험활동

40

40

40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450

450

450


 (시간 배당 기준) 1시간 수업은 45분 원칙각 단계는 연간 40 기준 주당 최소 10시간총 450시간 운영주당 최소 2 이상 운영


또한국가 및 교육청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도록 하였다.

국가는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자료 개발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및 ·강사 양성과 연수를 실시하고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교육과정 상담 지원과 함께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21년에는 고시안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과 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마련과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 고시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기회가 확대되어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통해 사회적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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