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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환경 선제 차단…청소년 안전 지킨다 - 정부 합동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기사등록 2023-05-11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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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종 룸카페 운영, 불법 마약 판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변종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룸카페가 신ㆍ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장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도박 사이트 확산 등으로 10대 마약사범 및 도박중독 환자가 급증하는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5.2~5.4 서면개최) 심의를 통해 확정ㆍ발표했다.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기구(청소년 기본법 제10조 근거)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적시성 있게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변종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 문제 등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며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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