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
작년, 2022년에는 상담 관련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해서 다음 같은 사유로 주무부서를 사회서비스사업과로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① 상담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르면 대분류[07. 사회복지·종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재 담당부서인 정신건강정책과의 [08. 보건·의료] 영역과는 구별되는 직무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② 국민 마음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전문상담 서비스는 치료적인 접근에 의한 의료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 노인의 외로움 문제해결, 긍정적 사고의 변환, 위기에 대한 예방적·복지적 접근에 따른 심리적 평온함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비의료적 행위인 사회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 상담서비스는 직무의 성격상 보건·의료 영역이 아닌 비의료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마음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상담 법제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가 아닌 사회서비스사업과가 법안의 주무부서가 되어야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대 종교계(기독교·불교·천주교)와 30여개의 범상담계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온 국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5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서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심상연을 비롯한 범상담계 단체들과 종교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 상담 관련 법안들의 심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범상담계 공동 성명서는 별도의 게시물로 학회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학회는 국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법제화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종교계 및 범상담계 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 학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학회 : https://counselors.or.kr/
출처 : 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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