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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강예린 ]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자살한 초임 교사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교대를 택하거나, 교직 이수를 통해 한 걸음 더 가깝게 가고 있는 또래들이 많아서 더 그렇다.


지속해서 올라오는 뉴스들, 그리고 가진 꿈을 포기하는 좌절한 사람들. 초등학교 때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맞았던 기억이 남았지만, 곧 체벌을 금지하면서 더는 손바닥을 맞는 일이 없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바로 “교권을 위해 학생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해결방안인가?


나는 애초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째서 교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학생 체벌’이 논의되는 것일까. 두 가지는 모두가 중요하며, 양립해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은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릴 적 체벌이 심한 선생님을 만난 후 '저런 선생님이 되지 말자'라는 목표에 교대를 진학한 공모씨(22)는 ‘처벌권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당한 지도를 했을 때 교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비 교사들과,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라는 명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열어도 처벌은 대부분 없고 위원회를 열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크다"라고 말하는 현직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더욱 이런 생각이 견고해진다.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조치마저 때로는 아동학대로 번져서 교사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침묵하고, 또 누군가는 교편을 놓는다. 그리고 그렇게 이 상황을 외면하던 교사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함께 느끼며 죄책감을 느끼는 듯하다. 그저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침묵한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이다. 현재 이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것이 교권을 추락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현재 검토 중인 부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측면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그저 과거로의 후퇴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제도적 차원의 보호이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성별, 사회적 신분 따위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같은 이유로 분명히 선생님들도 올바른 지도를 목적으로 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한 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학생의 뒤에 서 있는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 문제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어 인용하고자 한다. “죽은 교사도 고작 1년 전까지 학생이었다” 서글프게도 맞는 말이다. 1년 전까지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꿈에 부푼 학생이었을 것이다. 


Pixabay현재 이러한 환경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학생들을 짓누르는 권위가 아닌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교권은 상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마주하고 지켜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저 서로서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지난 22일, 살아남아서,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선 선생님들은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인권이 뒤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의 무게를 저울로 재서 나눌 수도 없을 것이다. 나아갈 길은 뒤가 아닌 앞에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인권이 먼저랄 것 없이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상황에서 존중받으며 가르치고, 가르침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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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향신문, (2023). “권위는 바라지 않아, 존중해주세요”···거리로 나온 교사들 - 경향신문 (khan.co.kr) 

뉴스 1, (2023). "교권 침해, 곧 우리 현실"…서이초 교사 사망에 움츠린 예비 선생님들 - 뉴스1 (news1.kr) 

뉴시스, (2023). 기로에 선 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 원흉" vs "대립구도 안 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서울신문, (2023).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충? 교사들도 엇갈리는 의견 | 서울신문 (seoul.co.kr)

동아일보, (2023). 정부 “지나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휴대전화 소지’부터 손볼듯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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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2 0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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