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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




N번방 사건은 여러 종류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어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유포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위험한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가 발달함과 동시에 범죄률이 증가하며 최근 버닝썬 사태가 재조명되고 서울대 N번방이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와 그로부터 연관된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범죄를 뜻한다. 사이버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사이버 성범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에 관한 언어적 성폭력 및 통신매체 등을 사용한 유해물 범죄에 집중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과학적 기술을 사용한 성범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음란물 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발생하기도 한다. 그루밍은 동물의 털을 빗겨줌으로써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정성스럽게 길들이고 관리한다’는 내포적 의미로 온라인에서 친절하게 다가가 신뢰를 쌓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그루밍의 기간이 지속될수록 가해자의 강요, 위협 등으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고통받는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성욕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영상 채팅을 하고자 했고, 그 영상 채팅을 하는 것을 녹화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통한 수익을 본 결과 심각한 범죄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버지의 외도나 폭력, 도박 등의 배경이 디지털 성범죄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팀은 “아버지 역할의 부재는 가정 내 성 역할을 올바르게 학습하는 기회를 차단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이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순한 범죄라고 생각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자 했고,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에 대부분 미흡하다.

 

 

디지털 성범죄자와 전통적 성범죄자는 다를까?


전형적인 성범죄 프로파일링 유형화 작업을 비판하면서 최근 새롭게 제안된 Horan과 Beauregard(2017)의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모델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자 집단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였다. 프로파일링의 요소로는 가해자 발달 특성 요인, 범죄 경력, 범죄 상황 요인 및 범죄 수법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요소인 디지털 성범죄자의 발달 특성 요인 차원에서 연령은 평균적으로 강간이나 추행 범죄자보다 더 어린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범죄 경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이 더 높고, 이를 재범 차원에서 봤을 때 디지털 성범죄자가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과거 재범 경력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범죄 상황 요인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자 집단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외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즉 전통적 성범죄자는 10대부터 3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자는 주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범죄 수법 요인으로는 단독 피해자가 아닌 복수의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범행 이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며 20대 여성을 집중적으로 1명 이상의 복수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없다면 이러한 범죄는 지속될 것이다.

 

누군가는 단순한 호기심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평생 지우기 힘든 기억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잘못된 생각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앗아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윤정숙. (2020).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및 처벌. 젠더법학, 12(1), 1-22.

이나현, 조윤오. (2020).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신상정보 등록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2), 135-156, 10.46415/jss.2020.06.27.2.135

윤정숙. (2020).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및 처벌. 젠더법학, 12(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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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1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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