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한국심리학신문=이종수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나라이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율에 추이의 변화에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OECD 평균 출산율은 1.58명으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스페인조차 1.19명으로인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출산율 저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초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진정한 결혼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은 무엇인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결혼의 의미와 결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결혼이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된 파트너 관계로 정의된다. 하지만 시대와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2000년에는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였고, 2022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점점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결혼에 대한 관점 역시 과거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결혼을 법적인 파트너와의 계약으로 이해하며 혼인신고 혹은 법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현대에는 상대방과의 진정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개념이 확대되며 결혼의 자신과 파트너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수행하는가에 따른 정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결혼을 위한 구성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만약 당신이 결혼한다면 사랑과 친밀감의 정서, 결혼식장에서 일정한 절차의 결혼식을 올리는 의례, 결혼을 위한 법적인 연령제한 및 가족법을 통한 부부관계의 역할을 고지시키는 법률, 결혼 관계 내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적배타성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랑뿐 아니라, 부부관계로서의 역할과 상대에 대한 알 권리 등 진정한 결혼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파악하고 있으면 좋다.
특히 구성요소 중 법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일 경우 서로의 합의를 통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만 18세의 경우 역시 혼인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한 가족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칭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까지를 가족이라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누군가는 부모님과 자식을 가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똘이’를 가족이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개인적 정의 외에도 가족을 규정하는 또 다른 정의들이 있다.
가족에 대한 상황적 정의의 경우,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가족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법에 대한 가족적 정의라고 칭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실제 가족구조와 관계보다는 아동의 이익과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이를 가족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규범적 정의는 가족 구성원을 문화적 법칙과 맥락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데, 특정 사회에서의 사회적 규칙과 기대에 빗대어 가족을 정의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입양아에 대한 편견과 인식으로 과거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현대에는 규범적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꼭 출산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통해 해당 관계가 이뤄진다는 규범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과 시각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다. 기존에 정립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의가 등장할 수도 있고,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 역시 그 의미들이 변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혼에 대한 고정적인 가치관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서 자신의 파트너를 이해하고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한 결혼과 가족의 정의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의 독자들도 본인만의 결혼과 가족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진정한 결혼과 가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성연, 백경숙, 옥경희, 전효정, 전연진 (2017). 가족관계. 양서원
정현숙(2019). 가족관계. 신정
BabyNews. "그리스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세계는 변화고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213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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