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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한유민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3030348141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현대 사회에서 메신저 앱의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어왔다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메신저 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그러나이러한 메신저 앱의 사용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었지만동시에 ‘메신저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메신저 증후군이란 수시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용 메신저가 업무적으로 활용되는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 지시와 불필요한 메시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평사원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이후로 재택 근무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삶과 일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고, ‘워라밸’ 붕괴와 함께 메신저 증후군이 부각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사람들은 '세컨드 폰'을 하나씩 장만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카톡도 퇴근이 필요하다


2020년에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일주일 중 퇴근 후 업무지시 빈도는 평균 2.8회에 달했다고 응답했다. 일주일 간 근무일수(5일)기준으로, 약 3일은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지시에 따른 스트레스 강도는 어떨까. 일과 삶 균형이 깨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강도는10점 만점에 평균 6.9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10점’(27%), ‘5점’(15.8%), ‘8점’(13.8%), ‘7점’(13.3%) 등의 순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4%가 8점 이상임을 보아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한 직장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메신저 증후군은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높이고, 결국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는 메신저 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일과 삶을 분리하여 행복한 여가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근로자의 연결차단권을 노동법상의 권리로 명문화하여 관련 제도를 창설하였다. 주 4일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하기 시작한 벨기에의 경우에도, 회사와 노동조합 간 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퇴근 후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업무 상 연락한 고용주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업무에서 완전한 '로그아웃' 하기


우리나라에서도 ‘카톡 금지법’과 같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연락 규제 시에 어디까지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이 모호하고, 긴급 상황과 같은 예외에 대한 논의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비록 사생활과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만큼, 기업과 사용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로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을 향상시켜 유익한 성과를 창출해내어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후생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유도하고 노동관행을 바꾸며 직장 상사들의 고루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중 바라는 점에는 높은 연봉, 원만한 인간관계, 직무적합성, 안정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는 주체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사실상 초기 논의 단계에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우리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하고, 정부와 기업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메신저 증후군의 예방과 워라밸 보장에 힘써야 한다. 





오진욱. (2023).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박정렬, & 권순동. (2020). IT 초연결 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7(3), 55-68. 

여영숙. (2020). 일과 삶의 갈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해양관광학연구, 13(2), 143-164. 

하예나. (2016).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박선미. (2021). [외국정책사례] 해외 주요국의 원격· 재택근무 정책. 월간 공공정책, 185, 70-73. 

양승엽. (2019). 프랑스의 업무시간 외 연결차단권의 내용과 국내의 입법 논의. 노동법연구, (46), 1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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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4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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