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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사업」 참여자 3차 모집 [서울시 공고]
  • 기사등록 2025-03-11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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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806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사업」

 

참여자 3차 모집 공고()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0. ()

 

서울특별시장

 

아 래 -

 

1. 사 업 명: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사업기간: 2025. 4~12, 9개월)

 

2. 공고기간: 2025. 3. 10.() ~ 3. 16.()

 

3. 접수기간: 2025. 3. 17.() ~ 3. 20.()(4일간)

 

4. 모집인원: 5

 

5. 신청서류 접수처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제출(https://job.seoul.go.kr/)

 

6. 신청자격 

※ 모집(채용)공고일 기준(’24.3.10.)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모집(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당해 연도 중 만 40세 이상인 서울 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요건① 또는 ② 자격을 충족한 자

① (전문상담사전문 상담학회·협회 발급 전문상담자격증 소지자

② (기초상담사민간 발급 심리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40세 미만자  근로계약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대학교(수료생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다만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하지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누락시 불합격처리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span>필수>

매력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span>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span>필수>

 구직등록확인증 <</span>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span>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span>선택>

※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자격증 사본

- (전문상담사전문 상담학회·협회 발급 전문상담자격증 소지자

- (기초상담사민간 발급 심리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 민간발급 자격증의 경우 아동·청소년심리미술심리직업상담 자격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해당사항 있는 경우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1일 94,232(시급 11,779)식비 별도 지급안함

 계약기간: 2025. 4. 1 ~ 2025. 12. 31.까지

 근무장소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및 씽글벙글사랑방(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중랑구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

 업무내용: (전문상담중장년 1인가구 개인·집단 심층상담

(기초상담참여자 기초상담(안부 등)및 업무 보조

 근로조건: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원칙주ㆍ연차수당 지급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 재산상황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청년부상 제대군인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1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20

․과제해결능력

3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및 면접점수(80)의 합계(100)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취업 취약계층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2025. 3. 21() 09:00이후

❍ 심사결과 통보문자 또는 유선 개별 안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면접예정일: 2025. 3. 25.(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발표: 2025. 3. 26.(), 09: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개별 통보

 

12.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교육시간(총 60시간중 90% 이상 참석

❍ 다만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5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별도 안내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보장하는 것은 아니며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다만같은법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경우나 응시자가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매력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120 또는 서울시 1인가구지원과 ☎ 2133-9264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학회: https://counselors.or.kr/


출처 : 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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