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영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아는가? 과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은 냉랭한 얼음장과도 같았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부모 자식 간의 훈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부모는 훈육을 빌미로 자식을 통제하고 억압했다. 때문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쉽지 않았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재판과정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해자인 동시에 부모인 경우 어떻게 자신이 겪은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심지어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지닌다. 아동에 따라 외관적으로 우울하고, 위축된 분위기를 보일 수 있다. 심한 경우, 절망감으로 인해 자해나 자살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많은 것들 것 요구되기도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유로 생겨나게 된 법률조항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조항을 다시 요약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진술할 경우 그 영상을 증거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학대 아동의 영상진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자. 맨 처음 언급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해하겠는가? 이전에는 학대당한 아이들이 굳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진술하여도 증거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학대당한 아이들이 진술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 즉, 재판에 출석하여 가해자와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성 학대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학대 아동의 피해 진술 영상을 듣는 행위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필자의 견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과연 학대당한 아이들의 불안정한 마음상태를 고려한 판결일까? 필자의 소신에 따르면 위헌 판결이 결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대 당한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것일까. 제 3자의 눈에서 보면 그저 그런 해프닝일지는 몰라도,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한 아동 피해자라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연유로 가해자의 반대신문권 만큼이나 피해 아이들을 보호할 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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